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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입건

  • 등록 2025.02.21 10:48: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

 

나흘 뒤인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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