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4.2℃
  • 서울 10.5℃
  • 흐림대전 9.8℃
  • 천둥번개대구 11.6℃
  • 흐림울산 13.2℃
  • 맑음광주 13.1℃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행정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25.03.18 09:19: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주어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권고 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할 시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선유도 ‘봄빛 태교’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임산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태아와의 교감을 돕기 위해 선유도 공원 숲에서 진행되는 ‘봄빛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봄빛 태교’ 프로그램은 숲 산책과 친환경 육아 생활용품 만들기가 결합된 체험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숲속에서 오감을 깨우며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의 감각 활동으로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돕고, 태아와의 교감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6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전문 숲 해설사가 함께한다. 각 회기는 오감을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1회기 천연 모스큐브 만들기를 시작으로 우드 스피커 제작, 태아용 꽃물 주머니와 태함 만들기, 요가와 찜질팩을 활용한 명상, 그리고 즉석사진 액자 만들기까지 이어진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 풀빛문화연대와 협력해 추진하며, 자연 속에서의 감각 경험이 부모와 태아 사이의 특별한 교감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총 15명을 모집하며,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뿐만 아니

영등포구, “중동 사태 대응 총력”… 비상경제대책반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반은 상황총괄반, 소상공인 지원반, 물가대책반, 에너지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구는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상반기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전년 대비 88억 원 증액한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한다.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수출 계약 지연이나 거래 중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병행 지원하며, 구청 2층 세무민원실 내 지방세 지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