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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찬 시의원, “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여야”

  • 등록 2025.03.18 16:4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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