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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급 환영”

  • 등록 2025.03.28 09:49: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시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교통실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전금 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택시업계에는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고, 유입된 인력 또한 쉽게 이탈해버리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대책으로써 이미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종사자는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월 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형 시의원은 “사업 시작 첫해인 만큼 법인 택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같이 정책을 지속시킬 방안 마련을 위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급을 통해 업계가 활성화되어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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