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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등록 2025.06.13 09:09: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첫째 날인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순우(위원장)·이예찬(부위원장)·김지연·박현우·신흥식·우경란·이규선·이성수·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되었다.

 

이순우 위원장은 “예산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균형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예찬 부위원장은 “예산 심사가 거듭될수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결정에 다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1조 166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기정예산 9,396억보다 약 8.2%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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