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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축사] 진실과 희망 전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 해주시길

  • 등록 2025.06.17 14:58:26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38만 영등포 구민과 늘 함께하는 영등포신문의 창간 제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지역 언론사로서 영등포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영등포신문과 지역의 정론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 국가신인도가 추락하여 환율은 치솟고, 소비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주식 시장은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느끼는 그대로 위기 상태였습니다.

 

현명하고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맞아 이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MF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 경로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으고 모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언론 본연의 사명감으로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영등포신문은 우리 지역의 희망있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 지역의 현안을 책임감 있게 전달하고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영등포신문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소식과 공정한 논평을 통해 지역의 여론 형성에 기여해 온 영등포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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