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6.6℃
  • 흐림서울 6.6℃
  • 흐림대전 6.0℃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5.1℃
  • 제주 8.0℃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숙자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 포함시킬 것”

  • 등록 2025.06.23 10:06: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며,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7일 열리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