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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총 예산 규모 770억 증액한 1조 166억 원

  • 등록 2025.06.27 14:57: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우)를 구성했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예찬 의원은 ‘2024회계연도 예산 전반 및 신청사 건립, 대림동 다문화 정책 및 전세사기 대응방안’에 대해, 전승관 의원은 ‘1인 가구 등 인구변화 대응책과 탄소중립 관련 사항, 구민 안전문제 및 영등포구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 김지연 의원은 ‘미래공간과 업무 전반, 구민 민원대응·안전문제·문화 활성화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관련’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했다.

 

또한, 유승용 의원은 ‘기부채납부지 내 구 필요시설 건립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방안, 관내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차인영 의원은 ‘폭염·풍수해 대응 지원대책’을 주제로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구청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3차 본회의에서는 남완현 의원이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각 위원장들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2건, 결산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특히 이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873억 7,564만원, 특별회계 292억 5,204만원 등 1조 166억 2,768만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2% 증가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며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에 부합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 곁에 다가갈지 미리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세심하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덕분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또한 편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사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며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올 한 해 구정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가며 함께 노력할 때 구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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