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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완현 구의원,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해”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06.27 15:0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쓰레기 수거는 우리가 청결하게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로,매일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로 내 집 앞, 도로 등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쉽게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야간에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고,저녁에 배출하는 쓰레기를 야간에 수거할 수 있어 악취나 쓰레기로 인한 민원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야간 청소작업을 유지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청소노동자들은 밤, 낮 사이클이 바뀌어 생체리듬 교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야간작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과 건강 부담은 훨씬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야간작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단서를 근거로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대행업체를 통한 야간 청소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불편보다 덜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 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 강동구와 같이 주간작업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살펴, 주간작업 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점검 및 휴게 공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완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소노동자분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식품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660개소 선제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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