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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완현 구의원,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해”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06.27 15:0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쓰레기 수거는 우리가 청결하게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로,매일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로 내 집 앞, 도로 등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쉽게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야간에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고,저녁에 배출하는 쓰레기를 야간에 수거할 수 있어 악취나 쓰레기로 인한 민원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야간 청소작업을 유지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청소노동자들은 밤, 낮 사이클이 바뀌어 생체리듬 교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야간작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과 건강 부담은 훨씬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야간작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단서를 근거로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대행업체를 통한 야간 청소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불편보다 덜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 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 강동구와 같이 주간작업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살펴, 주간작업 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점검 및 휴게 공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완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소노동자분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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