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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이행강제금 75% 감경 기간 1년→3년으로…조례 개정

  • 등록 2025.08.09 17:17: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조건은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앞서 시가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옥외 계단 등 일부 사례는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하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 사례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이어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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