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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청소년 권리보호와 자립 기회 확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25.08.13 14:07: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장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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