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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헌호 구의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선심성 추경으로 주민 부담 증가"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5.08.25 14:27: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은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심성 추경이 영등포구에 전가한 재정부담의 심각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이번 제263회 영등포구 임시회를 시작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그중 민생회복지원금 지출로 인한 영등포구의 예산 부담액이 약 1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의원이기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심각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추진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전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큰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총 13조 9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대부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나라 빚을 무리하게 내서 선심성 현금살포를 하는 꼴이다. 소비 진작 효과, 즉 추가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승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 물가상승 충격이 더 크다는 지적, 결국 국민이 향후 부담할 세금은 배가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영등포구 살림을 걱정하는 영등포구의원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영등포구의 부담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인된 영등포구의 부담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조(兆) 단위 예산사업이라 100억원이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3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 요구가 끊이지 않는 대표 민생사업이다.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조차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그 절박한 예산만큼의 부담이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구에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예산이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사업의 그림자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집행부는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통합계정 66억, 예비비 16억 원,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마련했다”며 “백번양보해 민생회복지원금 목적에 상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영등포구는 19억 원에 불과해 이를 투입하지도 못했다. 영등포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매년 아끼고 아껴서 적립해온 통합계정의 상당 부분을 허물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 의원은 “우리 영등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35.2%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지만 100억 원의 예산을 쉽게 쓸 수 있는 여유는 사실상 없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표퓰리즘 정책이 지방행정 말단까지 재정적 부담을 강제로 전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정책”이하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우리 미래세대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수도 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45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추경이라 주장하기도 했다”며 “추가적 부담의 정도는 더욱 정확하게 추계해봐야겠지만 효과도 의문인 정책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헌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은 선심과 호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더 큰 부담이 청구되는 청구서를 받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다”며 “이번 추경심사에 있어 우리 국민의힘과 저는 영등포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추상과 같은 자세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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