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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02 10:56: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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