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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09 09:34: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이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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