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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 원 넘어

  • 등록 2025.09.09 15:58:4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4천억 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이 1조6,800억 원으로, 2019년 기준 1조5,800억 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을 입은 중상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 7% 감소했지만, 삐거나 근육 긴장 등을 당한 경상자(상해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1조4,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오히려 향후치료비는 늘었다. 경상자 중 8%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주 이상 치료받는 경상자가 수령한 향후치료비는 1인당 198만 원에 달했다.

 

지난 5년 사이 경상자에게 지급된 일반 치료비 역시 중상자의 경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치료비는 2조200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4,600억 원(28%) 늘었는데, 이 중 경상자 치료비만 1조 원에서 1조4천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5,2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7∼8월 국민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경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은 '4주 이내'라고 봤고, 74%는 경상자가 이를 넘어선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상자 향후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금 부정수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력히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다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8주 이상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 지출 증가는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건전한 제도 운용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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