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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못 채우면 그 동안 낸 보험료는?"

  • 등록 2025.09.25 09:22: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인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사리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지급연령(예 : 2025년은 63세) 도달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만 60세부터 급여 지급연령 도달 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왕이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고 연금으로 평생받는게 좋다. 부족한 가입기간은 ‘추후납부(추납)’, ‘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고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제도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60세 전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 65세까지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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