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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50실 미만의 오피스텔 신축 시 심의 면제…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0.21 09:25: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가 추진하지만, 과도한 심의 규제심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아왔다.

 

김종길 시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거공급이 가능해지고, 중소 시행사와 개인사업자 중심의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거·도시 전반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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