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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추납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

  • 등록 2025.11.25 13:06: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요즘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3차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동시 인상됨에 따라 추납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추납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받는 연금액도 늘릴 수 있다. 2024년 한해에만 13.4만 명이 신청했다.

 

오늘(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일인 오늘부터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달라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시점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다.”

 

추납제도 산정기준이 바꾼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 예정인 상황에서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A는 2025년 12월에 추납신청 후 2026년 1월에 납부한 사람이고, B는 2026년 1월에 추납 신청 후 2월에 납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A와 B의 추납신청 시점 차이는 1개월에 불과하다.

 

법 개정 전 A와 B는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차이(A는 9%, B는 9.5%)가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0.5%p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동일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 =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납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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