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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 등록 2025.12.02 16:18: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깍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약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소득 350만 원인 65세 김연금씨는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다. 법 개정 전에는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감액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은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진보 성향 촛불행동, 美 대사관 앞 행진 "내정 간섭 규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노동절 연휴 이틀째인 2일 진보·보수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각기 다른 주장을 폈다. 진보성향 촛불행동은 오후 5시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89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모욕적인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논란이 된 미셸 박 스틸 대사를 지명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도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침략 전쟁에 동조하지 않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며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모였다. 촛불행동은 집회를 마치고 종각역과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미국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대사관 앞에서 3분가량 행진을 중단하고 '전쟁과 학살을 거둬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행진을 멈추지 말라며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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