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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 등록 2025.12.02 16:18: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깍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약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소득 350만 원인 65세 김연금씨는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다. 법 개정 전에는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감액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은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하루 29톤 줄였다… ‘천만시민 다이어트’ 성과 나타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실적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는 등 자원순환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가, 시민 실천 노력, 특화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평가 기간 중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29톤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60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자원순환 정책들이 추진됐다. 가족캠핑장 다회용기 도입, 공유바구니 설치,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정책사례가 주목받았다. 은평구에서는 축제․행사시 다회용기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 지원으로 행사폐기물 감량을 이끌었고, 영등포구에서는 종량제로 버려지던 소형가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성동구는 음료컵 수거함 운영을 통해 48,400건의 음료컵을 회수했으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성북구의 ‘자원순환데이 상점’에는 약 1,1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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