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47층 명품 단지로 재탄생

  • 등록 2025.12.04 08:50: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약 87%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 및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