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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IoT기술 기반 스마트 원격검침 확대

  • 등록 2026.02.25 17:43:4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수도계량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스마트 원격검침’을 올해 33만 개로 확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옥내(건물 내) 누수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검침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활용해 시간별 검침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시간대별 사용량을 분석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옥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의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누수바로알리미’는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문자로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옥내 누수로 인한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누수 판정은 최근 7일간의 물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취침·외출 등으로 물을 쓰지 않는 시간대에도 72시간(3일) 연속으로 물 사용량이 ‘0’이 아닌 경우(지속 사용 패턴) 누수 의심 상황으로 판단하여 문자 알림을 발송한다.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는 스마트 원격검침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아리수본부 누리집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수도요금 청구서에 ‘스마트(원격) 검침 사용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민원신청 > 옥내누수문자알림’ 메뉴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 원격검침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옥내 누수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청하면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우선 설치하여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해 준다.

 

 

‘누수바로알리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범 운영 및 검증결과, 스마트 원격검침 기반의 옥내 누수 판단 정확도가 약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닥이나 벽면 내부의 ‘숨은 누수’를 데이터로 포착해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수도요금 급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누수 알림을 한 음식점의 경우, 월 1,175톤에 달하던 물 사용량이 수리 후 140톤으로 감소(약 88%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스마트 원격검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까지 24만 8천 개를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104억 원을 투입하여 8만 2천 개를 추가 전환함으로써 누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성북구 등 수도계량기 8만 2천 개를 대상으로 스마트 원격검침 도입을 추진하며, 이후 2030년까지 74만 개(32%), 2040년까지 227만 개(100%)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급 확대와 함께 설치 효율도 높인다. 기존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디지털 계량기를 교체한 후, 서울아리수본부에서 통신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현장에 두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6년부터는 서울시설공단이 계량기 교체부터 단말기 설치까지 일괄 담당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설치 체계 일원화를 통해 연간 약 14억 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와 중복 방문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없애 행정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스마트 원격검침은 단순한 검침 방식 개선을 넘어, 누수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 낭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스마트 원격검침과 연계한 누수바로알리미 확대로 시민 체감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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