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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3 선거] 영등포선관위, 오는 24일 입후보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4.07 17:2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이날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 등을 상대로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준비 등 입후보등록 방법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등 관련 각종 신고․신청 사항 ▲선거법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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