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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본격 지원

  • 등록 2026.04.20 09:23: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총 4개 자치구(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참여하여 자치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_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재단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센터 등 교육 현장을 통해 발굴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기관을 연계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돌봄대상자 사망으로 돌봄상황이 종료된 가족돌봄청년에게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연계해 상실로 인한 정서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애도키트(가칭)도 마련하여 해당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청(소)년이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업상담, 교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신청·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정보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인스타그램(@youngcarer_seoul)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가 한층 체계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도박문제 예방 실천학교 발대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지난 4월 17일, 청소년의 도박 문제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도박문제 예방 실천학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실천학교 담당 교사들이 참석하여 올 한 해 동안 전개될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박문제 예방 실천학교’는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첫발을 뗀 이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교내 예방 활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참여형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 만큼, 예방치유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의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 실천학교는 전국 단위로 선발된 중·고등학교가 참여해, 연중 교내 중심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교내 캠페인 및 홍보활동 ▲공모전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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