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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재의 요구할 것”

  • 등록 2010.08.18 02:35:00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와 시위 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며 서울시는 즉각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소관의 상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위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며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다 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적의원의 3분 2가 넘는 79명에 달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서울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개정 조례안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용승 객원기자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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