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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학교폭력 예방’ 연극 제작

  • 등록 2012.12.17 17:55:05


영등포구는 17일 당중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어린이 연극 ‘푸름이의 아지트’ 공연을 열었다.

당중초등학교 등 3개 학교 학생 9명이 참여한 이번 연극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10월부터 15번의 연극 수업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과 생각 공유하기, 등장인물 창조하기, 이야기 구성하기 등 연극 기획에서부터 공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이날 친구들이 직접 공연하는 연극을 관람한 아이들은 또래집단의 공감대를 형성,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구는 “획일적인 강의식 방법보다 연극과 같은 체험적 예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위해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라 기자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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