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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 그리고 섬김과 나눔” 행사 성료

  • 등록 2013.10.18 10:33:12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사랑 그리고 섬김과 나눔’ 행사가 10월 17일 영등포동에 위치한 중마루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영등포 관내 이주동포, 다문화가정, 장애인, 새터민(탈북자), 독거어르신 등을 모시고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조리작품 전시 및 영양상담, 미용봉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 케이크 만들기 및 떡메치기 체험 ▲ 먹거리장터 등의 부대행사들도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시·구의원들과 관내 여러 복지시설 관계자들 및 주최자인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윤경숙 이사장과 사회복지협의회 김진기 부회장 및 신금자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작품전시 및 봉사활동을 위해 참석한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윤경숙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금번 행사가 사랑, 그리고 나눔의 의미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며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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