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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현역병 지원입영자 수기집 발간

  • 등록 2013.12.03 08:58:52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현역병 지원입영자들의 수기집 「내 청춘에 충성」을 발간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본인이 취득한 자격·면허 또는 전공에 맞춰 지원입영, 해당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고 전역 후 관련분야에 취업하거나 학업에 도움이 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수기집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서 접수된 총 162편의 작품 중 내용구성력·작품성·활용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 총 33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장려상 30편)의 수기로 구성됐다.

병무청은 “수기집을 대학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배부, 선배들의 성공적인 군 복무사례를 통해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들의 군대 고민을 해결 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간호학을 전공한 후 의무병으로 자원입영, 현장실무 경험과 해외파병 등 다양한 기회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최성관 씨(28세. 서울)에게 돌아갔다.

최 씨는 “제대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라며,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들에게 “군대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닌 자라나는 시간,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조언했다.

박창명 청장은 “현역병 모집제도는 입영자가 본인의 특기에 맞는 복무 분야를 선택해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다시 그 분야로 복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라며 “이제는 군 복무를 통해 스펙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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