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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범죄 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민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2.06 16:07:5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766조 제3)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 ․ 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해 12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기고] 작은 선택 앞의 청렴의 무게

새해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연초는 업무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초심과 원칙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청렴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젊은 시절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링컨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날 밤 먼 길을 걸어 직접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록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곧 나를 증명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인의 감사 표현과 마주하게 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은 선의로 보일 수 있고 거절하기에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호의 하나를 받는 순간, 공과 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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