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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딸 잃은 한국 목사 억울함에 워싱턴주 법 인종차별법 개정된다

  • 등록 2019.03.08 10:28: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 2015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됐던 워싱턴주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밥 하세가와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망법 개정안30-17로 가결해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law) 110년 전인 1909년에 제정됐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이 법의 재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이 이들 외국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하람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이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워싱턴주 불법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김 목사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불법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다.

하지만 5일 열린 주 상원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등이 보상금으로 향후 2년간 74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역시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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