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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딸 잃은 한국 목사 억울함에 워싱턴주 법 인종차별법 개정된다

  • 등록 2019.03.08 10:28: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 2015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됐던 워싱턴주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밥 하세가와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망법 개정안30-17로 가결해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law) 110년 전인 1909년에 제정됐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이 법의 재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이 이들 외국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하람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이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워싱턴주 불법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김 목사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불법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다.

하지만 5일 열린 주 상원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등이 보상금으로 향후 2년간 74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역시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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