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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김용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등록 2019.04.09 10:04:20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배경은 1897년에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가상의 대한제국이었다. 이 드라마처럼 대한제국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종종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제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개최되었다. 신익희․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를 천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화주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公共)․공존(共存)․균형(均衡)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당시에는 공화주의를 왕이 없는 체제로 받아들였고, 이는 군주제로의 회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헌법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만세운동 때 거리로 나섰던 선조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1987년에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으로 시작한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전문 바로 다음의 본문은 언제나 이 조항으로 시작했다. 군주나 특정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 경제성장, 민주화를 거치면서 보다 건실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다만 민주화의 위기에 따른 9차례의 개헌을 비롯하여, 현재진행형인 지역갈등․이념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민주공화국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꿈꿨던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만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공존·균형을 이루는 나라.

100년 전 3·1만세운동을 외쳤던 선조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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