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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8월에 막 올린다

  • 등록 2019.04.11 09:29: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해 8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와 취약계층 등에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1로 매칭해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역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한다.

 

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김해시와 1대1 매칭을 확정했다. 김해시 농산물의 우수한 생산여건과 공급체계가 급식의 질을 향상해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가 수발주 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주문하면 김해시에서 당일 생산한 식재료를 배송하게 된다.

 

본 사업은 직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의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까지 3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고, 산지 지자체의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구는 김해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류·체험을 운영해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도농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지난 2월 12일과 14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를 희망하는 복지시설, 어린이집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이 추진되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먹거리를 받게 된다.

 

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공공급식센터를 8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이 달 29일까지 위탁기관을 모집한다. 센터는 산지 지자체 먹거리 발주 및 품질 점검 등을 총괄하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8월부터 향후 3년간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를 참조해 보육지원과(☎2670-3348)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통해 영․유아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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