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조현병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조현병이면 감형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진 가운데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조현병과 범죄 사건의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6년까지 주요 법원의 형사재판은 51만 건 이상인데, 조현병에 의한 범죄는 76건으로 전체의 0.01%뿐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조현병 환자 수는 11만3천 명이었다.
2016년까지 한 번이라도 조현병을 경험해본 적 있는 사람의 수는 71만 명으로 추정됐다.
조현병 환자 중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한 0.01%로 극소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YTN과 인터뷰를 통해 "조현병이 다 위험하지 않다"며 "조현병 중 위험한 타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방화살인사건 피의자는 그 위험한 타입으로 과거 2010년도에도 폭력 사건으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시점에 무엇인가 조금 더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신질환이 치료 받지 않은 채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범이 누적되며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해하게 됐을 듯"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현병을 주장할 경우 감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현병에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조현병이 있다고 무조건 감형되지는 않는다. 조현병력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인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의자 형량을 두고 조현병 문제뿐 아니라 범행동기와 사전 계획, 증거인멸시도, 피해 등을 따져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실제 판례를 봐도 그러하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는 조현병이지만 심신미약이 아니었다. 감형없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