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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시의원 "서울시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협동조합 주체가 자생력 키울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해야"

  • 등록 2019.04.25 15:1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서울시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조완석 과장,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달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10억원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서울시가 강조하는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기본계획 등 제도정비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3년마다 해야 하는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없이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조례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관계성을 정립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협동조합 주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시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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