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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아이들의 꿈 담은 영일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 등록 2019.04.30 10:55:1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동에 위치한 영일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이 감수성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혔다.

 

구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한 어린이공원을 변화시킨다. 기존 시설물 위주의 낡고 개성 없는 놀이터에 놀이와 통합의 가치를 반영해 창의적인 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영일어린이공원(영등포동 647-3)은 반경 250m 이내에 주민 2,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8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1곳, 경로당 2곳 등이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하지만 시설이 다소 낡고 오래돼 많은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구는 공원 개선을 위해 학부모, 조경 전문가 등으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종합했다. 이후 서울시에서 디자인 및 설계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이 결정됐다. 공사는 1,200㎡ 규모로 5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계속되며, 시비 3억이 투입된다.

 

 

 

놀이터는 새로운 것(New)과 기존의 것(Retro)이 만나 신구가 조화된 뉴트로(Newtro) 콘셉트로 조성된다. 기존의 공간과 새로운 시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이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리고 놀이터 지형의 높낮이를 달리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물을 오르내리며 모험심을 기르는 그물 오름 놀이공간 △언덕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무(無)장애 회전무대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기구가 설치된다. 주민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기구는 한 곳에 모아 설치하고, 기존 이용되지 않던 놀이공간은 녹지로 복원해 산책로로 조성한다.

 

구는 영일어린이공원에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어린이들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놀이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원 이용자가 특히 많은 봄․가을에는 위생관리를 위해 모래 뒤집기 및 청소, 모래소독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구 관계자는 창의놀이터 공사 기간 중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영일어린이공원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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