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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44년 된 노후유치원 왜 매입하나?”

  • 등록 2019.05.09 10:57: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사립유치원에만 맡긴 채 무려 44년이 된 유치원 건물 매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31일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대상인 사립유치원 건물 9곳의 안전성을 미리 검증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매입형 유치원 신설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최대 40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3월 29일 매입형 유치원 9개원 신설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매입 계획 중인 유치원 건물 9곳의 경우 준공 이후 평균 18년이 넘은 노후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 건물 9곳 중 노후기간이 20년이 넘은 곳만 4곳이나 되며, 이 중 은평구 소재 모 유치원은 준공 이후 44년이 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이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해당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 사립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이므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 >

연번

유치원 위치

 

설립비용(억원)

설립 규모

토지면적 (㎡)

연면적

(㎡)

건축 연도

노후 기간

합계

매입

보수

학급

원아

1

은평구

역촌동

00유치원

60.9

55.7

5.2

8

(1)

154(4)

939.8

1,725.7

1975

44년

2

마포구

성산동

00유치원

58.1

54.2

3.9

6

(1)

112(4)

1,000

897.5

1986

33년

3

노원구

월계동

00유치원

48.4

44.5

3.9

6

(1)

112(4)

1,035

773.6

1995

24년

4

도봉구

창동

00유치원

42.1

38.2

3.9

6

(1)

112(4)

691.15

902.6

1997

22년

5

성북구

길음동

00유치원

44.7

40.8

3.9

6

(1)

112(4)

629.6

840.7

2005

14년

6

도봉구

방학동

00유치원

28.1

24.2

3.9

6

(1)

112(4)

407

934.9

2005

14년

7

강서구

내발산동

00유치원

65.4

58.2

7.2

11

(2)

192(8)

890

2,523.2

2008

11년

8

양천구

신정동

00유치원

69.1

61.3

7.8

12

256

939.9

1,897.6

2013

6년

9

강서구

방화동

00유치원

55.3

51.4

3.9

6

(1)

112(4)

643

916.6

2018

1년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대상 9곳 모두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 계획안은 4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마지막으로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잘 알겠으나,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쪽에만 안전점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해당 건물들의 안전 상태가 과연 매입형 유치원 시설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교육청 주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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