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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배 마라톤대회 개최

  • 등록 2019.08.26 09:38: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 안수동)은 지난 25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제17회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배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직장인체육회마라톤협회 영등포지회가 주관했으며, 1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한강마곡대교 왕복구간에서 하프, 10km, 5km 종목으로 거행됐다.

 

한편, 이날 대회현장에는 신경민 국회의원과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 강명구·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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