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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배 마라톤대회 개최

  • 등록 2019.08.26 09:38: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 안수동)은 지난 25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제17회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배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직장인체육회마라톤협회 영등포지회가 주관했으며, 1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한강마곡대교 왕복구간에서 하프, 10km, 5km 종목으로 거행됐다.

 

한편, 이날 대회현장에는 신경민 국회의원과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 강명구·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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