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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8.28 14:41: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또 로버트 할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해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했고, 4월 초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공판 이후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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