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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규제혁신을 논하다

  • 등록 2019.09.16 16:42:08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은 중국에서 고대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은나라의 탕왕이 대야[盤]에 새겨두고 매일 스스로를 경계했다는 탕지반명(湯之盤銘)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자기반성, 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은 최근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혁신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가 차원의 혁신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를 간단한 사례(史例)를 통해 제시해 본다.

 

통상 국가 차원의 혁신이란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정 조치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제도 등을 새롭게 고침’을 뜻하는 개혁 대신 ‘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을 뜻하는 혁신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개혁은 비단 현대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공동체의 체계와 규범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시대상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필연적으로 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16세~60세 사이의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했던 군역 또한 조선왕조 내내 개혁논의의 대상이었다.

 

조선은 본래 양인개병제 기반의 군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복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대립(代立)이나, 복무 대신 베를 관청에 지급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 등의 편법이 성행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역을 부담해야 할 양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폐단은 극에 달했다. 죽은 사람에게 베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어린아이에게 베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60세가 넘은 노인의 나이를 내려 베를 징수하는 강년채 등 군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물론 조선왕조가 군정의 문란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정가를 정해 대립가를 제한하기도 했고, 영정법을 통해 양인의 군포 부담을 경감하기도 했다. 때로는 양역변통론과 같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군역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대지향적인 개혁의 시도라고 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애당초 70%에 달하는 양반을 군역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개혁논의도 효과를 낼 수 없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렇게 국방의 동력을 상실한 조선의 운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의 역사 그대로였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많은 폐단을 안고 있는 군역을 개혁하기 위한 왕조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분제의 제약 하에서 단발적인 제도의 보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위정자들은 대학을 배우며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탕왕의 말을 금과옥조로 받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규제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노력을 주저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혁을 넘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탕지반명의 고사가 주는 교훈은 더 값지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규제를 새롭게 하고 정부를 새롭게 하려는 지금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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