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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지원 만 3세~44세로 확대

  • 등록 2019.12.17 16:56: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이하 일회용품 지원사업)’의 지원 연령 폭을 12월부터 기존 만 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3세 이상 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고, 그 중 건강지원 분야의 사업으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 받지 못했던 만3~4세와 만35~44세 뇌병변장애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번 연령 확대로 약 500여 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 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11월 말 기준 41,250명으로 전체 장애인(394,549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시각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그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회용품 지원사업은 평생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는 매월 구입비의 50%(월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7만원 구매 시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월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이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선정하여 구입비를 지원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대소변 흡수용품은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생활용품인 만큼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라며 “매년 연령 확대를 통해 2023년 만 64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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