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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 교육청과 초등학생 구강검진사업 전산 통합

  • 등록 2020.02.12 14:27: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덴티아이 https://seoul.kai-i.com)’를 이용 자신의 구강검진 내역과 결과, 앞으로 필요한 진료나 적절한 검진시기 같은 개인별 구강검진 정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사업(4학년)’과 시교육청의 ‘학생구강검진사업(1‧2‧3‧5‧6학년)’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전 초등학생의 구강검진 정보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행태개선 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건강을 돕는 사업이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현재까지 21만 명의 4학년 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이 시 치과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곳에 예약방문하면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불소 도포, 학생의 구강상태에 따라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사업’은 1‧2‧3‧5‧6학년 학생들이 시교육청 협업 치과에 방문하면 구강검진을 해주는 서비스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구강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구강검진 후 중요한 사후관리(검진 시기 알림, 개인 맞춤형 구강보건 콘텐츠)도 맞춤형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인 4학년 학생들만 덴티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종이로 받고, 학교에서 수작업으로 학생 검진 결과를 통계 내 개개인별 구강상태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올 3월부터 동작구와 중랑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단계별로 확대해 내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치과의사회, ㈜카이아이컴퍼니 3개 기관과 함께 13일 시민청에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 통합 전산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통합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시교육청과 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속성 있는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 구매 지원사업’에 참여해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구강검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틀어 처음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약이며, 전산시스템 통합 서비스는 올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협약식에서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백정흠 서울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정호정 (주)카이아이컴퍼니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한다.

 

한편, 시는 전산시스템 통합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도 정비‧ 고도화한다. 앞으로 앱 개발이 완료되면 학생(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업참여 동의서’와 ‘구강검진문진표’를 작성 후 참여 치과의원에 전화예약 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 구강건강 검진-관리-치료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학이 협력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와 서울시교육청 ‘학생 구강검진사업’의 전산시스템 통합으로 학생들의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서울시 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 되고 나아가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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