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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개 제작․보급

  • 등록 2020.03.25 14:32: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봉제업체를 통해 필터 삽입이 가능한 마스크 60만개와 교체형 필터 300만개를 제작해 공적마스크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KF80 이상의 필터를 사용한 제품으로 시는 4월 30일까지 마스크 1개와 교체형 필터 5개로 구성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 세트를 제작한다. 시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마스크가 필요하나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과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마스크 1개당 교체형 필터 5개를 제공한다.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서울소재 111개 봉제업체에서 생산되며, 지난 2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시장이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코워킹팩토리’에 방문해 마스크 생산과정을 살폈다. 용산구에 위치한 ‘코워킹팩토리’는 △봉제인 양성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패션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마을공방 운영 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역 봉제산업 육성 및 지역 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는 마스크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대상별로 구분해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의 건강한 일반인들은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건용 마스크를 더 필요한 곳에 양보하는 ‘착한마스크 캠페인’에 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마스크가 필요하나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단기체류 외국인, 취약계층)에겐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지원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건강 취약계층(어르신, 임신부 등)과 감염 고위험 직업군(이동노동자, 밀집환경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또, 시는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새마을 부녀회 등에서 필터교체형 마스크 생산시 필터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총 23개의 주민참여 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확보한 마스크 필터 중 3만개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용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그야말로 오랜 가뭄 끝 내리는 단비와도 같다”며 “단순히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는 제품 그 이상의 의미로 서울시와 봉제업계 간의 협력과 상생, 신뢰의 가치를 만드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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