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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상상나라 27일 재개관… 온라인 사전예약 운영

  • 등록 2020.05.26 09:27: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상상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및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27일부터 재개관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출입 인원을 기존 2,500명에서 1/3줄인 800명으로 제한한다.

 

모든 관람객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전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체험관 내부에는 직원이 상주해 수시로 소독을 진행하며, 휴게공간 재배치, 비말발생형 전시물 교체, 체험시간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한 관람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개관과 함께 신규로 선보이는 상설전시인 ‘감성놀이’는 ‘나의 소리 세상(Sensitivity Development Playground – Sound World)’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색다른 방법으로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태와 움직임으로 보고 느끼며 경험하는 체험전시다.

 

‘나의 소리 세상’ 전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리 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고, 온몸과 눈으로 보고 만들며 세상과 교감하고 소통해 감성을 표현하는 열린 체험 전시로 기획 되었다.

 

 

이 전시는 ‘소리 속으로’, ‘모양이 된 소리’, ‘소리 너머’ 라는 3개 섹션으로 어린이들이 소리를 탐색하고 느끼면서 공감각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나는 소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총 11점의 전시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심화교육프로그램 및 주말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방역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교육 전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추가로 확인하고, 최대한 비접촉 상태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예정이다.

 

‘영유아놀이학교’는 20개월에서 40개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매주 주제에 따라 미술, 음률, 요리 등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 6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반별 총 8회 진행한다.

 

‘어린이요리학교’는 5~7세 어린이들이 직접 ‘수수 떡갈비 김밥’, ‘키위 새 쿠키’, ‘프랑스 가정식 라따뚜이’, ‘사과 빵’을 요리하면서 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에 흥미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6월 2일부터 26일까지 반별 총 4회 진행한다.

 

‘열린연극학교’는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을 닮은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변의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표현해 보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으로 6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반별 총 8회 수업이 진행된다.

 

 

‘6월 주말’에는 땅속 비타민 당근 쿠키·레코드 피자(요리), 태양광 멜로디 스피커(과학), 사계절 오르골(예술) 등 ‘소리’를 주제로 총 4종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서울상상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초등·중등 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0초 인문학, 공익광고 챌린지’는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1~2학년 학생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 문제점을 알아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의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학기 중 평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25명 내외) 진행한다. 접수는 서울상상나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상상나라는 유치원 개학에 맞춰 재개관하고 추후 상황 변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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