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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0월 4일까지 오염시설 및 하천 대상 환경오염 특별감시 실시

  • 등록 2020.09.21 14:08: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시를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로 연휴 전인 9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집중 배치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오염우려 하천에 대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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