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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996년생,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 등록 2021.01.06 14:17: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국외로 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5세가 되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에서 아직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이달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올해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5세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1996년생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위에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주고 해당 병역의무자는 조속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큼 병역의무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있으므로 복수국적자의 친․인척들은 꼭 허가를 받게 안내해줄 것”을 강조했다.

영등포구, “출근길과 인천공항 ‘초연결 시대’ 열린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에서의 출근길과 인천공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문래동과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출근용 맞춤버스’를 새롭게 개통하고, 인천공항 도착 공항버스 노선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구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인근 수도권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노선을 다각화하여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출근용 맞춤버스’는 문래동 일대의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4월 1일부터 문래동 출근버스 8671번은 오전 6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첫 운행을 시작한다. 문래동 시점을 출발해 문래중학교, 문래역, 영등포역, 여의도 환승센터, 마포역을 지나 아현초등학교에서 회차한다.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15분 내외이다. 이로써 ▲영등포역 ▲여의도 ▲마포역으로의 출근망 구축으로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않아 불편했던 문래동의 생활 인프라와 구민 이동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공항버스 6008번의 노선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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