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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국토부와 불법 청약행위 집중 수사

  • 등록 2021.02.17 14:36: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조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수사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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