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1.2℃
  • 박무서울 7.3℃
  • 흐림대전 5.9℃
  • 맑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9.9℃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11.2℃
  • 흐림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8.3℃
  • 흐림강화 6.6℃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6.6℃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8.6℃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종합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등록 2021.02.18 10:08: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3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각 14.2%가 인상된다.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도 전년대비 45,000원이 인상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1956년 2월생은 생일 전달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태갑 국민연금영등포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