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3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각 14.2%가 인상된다.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도 전년대비 45,000원이 인상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1956년 2월생은 생일 전달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태갑 국민연금영등포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