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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진 시의원, “학교현장 PCR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등록 2021.04.30 17:05: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 등 방역관련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2)은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5월부터 실시하는 PCR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 도입 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PCR 검사제도는 현재 선별진료소와 동일한 검사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라도 검사요청을 하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찾아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상진 시의원은, 선제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PCR 제도가 도입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검사를 할지, 결과가 나올 경우 귀가조치를 하는지, 바로 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김의원이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해 부교육감을 상대로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을 묻자, 부교육감은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우려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자가진단키트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자가진단키트를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예술체육활동 학원 등에 도입한다고 한 만큼, 정확한 사용법과 양성 또는 음성 판정 시 각각의 대응 방법 등을 학교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일 등교하는 고3 학생과 밀집도가 낮은 소규모학교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학원과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앞으로 3주 동안 하는 특별방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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