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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안전취약가구 사전 정비로 대형사고 막는다

-올해 9월까지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 650여 곳 일제 점검‧정비-방염포, 간이 소화기 등 지급, 노후 시설 교체…안전사고 예방 효과↑
-민‧관 합동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시설 점검,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1.08.06 09:32: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자 선풍기, 에어컨 등 각종 가전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정 내 생활안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가 이러한 전기‧가스 안전사고 및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9월까지 생활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약 65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 등 노후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구는 지난 3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전기‧가스 및 화재예방시설의 노후화 정도와 재난 대응 여건 등을 기초점검표에 따라 조사하고 정비가 시급한 가구들을 우선 선별했다. 선별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정비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민간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해 낡고 오래된 전기, 보일러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염포(불에 타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천)를 가구마다 설치하고, 간이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경보기 등도 지원해 화재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컨설팅단은 안전취약가구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도 담당한다. 해당 가구에 생활안전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화재, 가스 누출 등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전기장판을 교체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홀몸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등 취약가구의 위험사고를 예방하고자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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