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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 등록 2021.09.28 13:30: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9.27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021.9.27 기준)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13, 8130~8135)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지역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R&D 인재를 뽑고 싶은데 전문인력은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겨도 당장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목소리는 고용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7월 9일, 지역우수기업 전담관리제 선정기업 11개소와 4개의 유관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해 함께 고민하는 실천형 간담회로 마련됐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 노사발전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등 총 29명이 참석해 ▴직무별·경력별 채용 애로 ▴청년 근속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 ▴신규직원 교육 부담 ▴산업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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