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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양평동 공유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 등록 2021.10.22 15:22: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양평동 공유어린이집(양평동STAR)이 ‘효(孝)사랑 바자회’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수익금 127만 3,100원을 양평2동 주민센터에 전액 기부했다.

 

공유어린이집이란 3~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보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재‧교구 공동 활용, 정‧현원 등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현재 양평동, 문래동에 2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효(孝)사랑 바자회’는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평동 공유어린이집(양평동STAR) 4곳(늘해랑‧양평2동‧반디‧한사랑 어린이집)이 노인의 날을 기념해 공동 기획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지난 15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각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며 “공유어린이집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물품을 기부 받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바자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과 실천의 기쁨을 교육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이 소중히 모은 수익금은 양평2동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김치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상호 협력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 징역 선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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